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텔레비전 등급 제도 (문단 편집) === [[텔레비전]]에도 [[노키즈존]]이 있나? === ||[[파일:2105724131_3szjrBe9_FB_IMG_1429853089252.jpg|width=100%]]|| || 가족들이 아들에게 심문하는 장면 || 결론부터 말하자면 없다. 현실의 노키즈존은 '''부모를 동반해도 출입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부모 등을 동반하면 출입이 가능한 [[영화관]]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음란물]]을 방영하는 성인 방송의 경우에는 [[오프라인]]에 비유하면 성인업소일 뿐, [[노키즈존]]은 아니다. 게다가 공공장소에서 해당 방송이 나오는 동안에 어린이들이 그걸 안 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할 정도. 한때 극단적인 [[방송 동호인]]이 공공장소(음식점, 찜질방, 터미널 등)의 TV를 관람가 이하의 시청자가 보고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자는 의견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어느 [[찜질방]]에서 12세 관람가인 [[무한도전]]을 9세 어린이가 보고 있으면 신고하는 경우가 그것이었으나, 결국에는 공감대를 얻지도 못하고 무산되었다. 사실 연령 미달의 청소년이 해당 방송을 보는 것을 처벌하거나 강제적으로 중단할 법적 근거가 없다. 소년법상 청소년 본인에게 해당되는 관련 법규는 없고 너무 어리면 소년법도 적용이 안 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IPTV 사용 시 비밀번호를 설정해 채널을 걸어잠그는 것 뿐이다... 겠지만, TV를 안테나로 바로 연결해 버린다면 말짱 꽝일 것이다. [[셋톱박스]]에 [[http://www.xn--9t4b1fp1ko8o.kr/2018/|싸이패스]]처럼 신분증 인식기를 설치해서 [[청소년증]] 같은 [[신분증]]을 넣는 청소년/성인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이렇게 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될 수도 있다. 더군다나 이런 식의 TV 프로그램 시청 등급 분류 제도는 많은 시청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특히 자녀의 방에 TV가 있다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시청 등급을 어기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즘 시대에는 TV는 물론 자녀의 방에 [[컴퓨터]]도 있고 [[DMB]]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어서 [[OTT|굳이 TV가 아니더라도 실시간 방송을 어떤 방법으로든 맘껏 즐길 수 있다]]. 다만 부모가 IPTV나 컴퓨터 등지에 미리 비밀번호를 걸어두거나 차단 소프트웨어를 깔아두면 얘기는 달라진다.] 물론 현실은 그딴 거 신경 안 쓰고 맘껏 보는 경우가 더 많은데다 부모들도 뭐라 터치하지 않지만... 그나마 저녁 시간대의 [[일일 드라마]]나 [[주말 드라마]] 정도가 부모님과 같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는 하지만, 그저 같이 보는 정도에서 그칠 뿐이지 실질적인 시청 지도가 이루어지는 일은 드물다. ~~그런데 그런 드라마들도 십중팔구는 [[막장 드라마]]라는 게 함정.~~ 이 문제점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264회차 방송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는데, [[끝까지 사랑]]을 시청 연령대도 아닌 [[심지호]]의 아들 심이안이 아빠 없이 혼자 봤는데, 자신이 출연했던 프로를 같이 본 아빠는 딴지 한 번 안 걸었다.[*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물론 간접적으로나마 걸기는 했다]]. 자기가 [[정소영(배우)|누구랑 뽀뽀했는지]]... 하지만 그게 실질적인 시청 지도가 되는 건 아니다.] 특히 이런 문제는 [[:분류:애니채널|케이블 애니채널]]에서도 두드러지는데, [[암흑 시간대]]에 방영하는 [[심야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보호자의 시청지도를 받아야 하겠지만, 이들의 보호자 되는 [[부모]]들은 이런 방송 시간이면 깊이 주무시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시청 지도가 거의 이루어지기 힘들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